“개인정보 유출에 불만” 농협에 불지르려던 40대 구속

“개인정보 유출에 불만” 농협에 불지르려던 40대 구속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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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0대 남자가 농협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2)씨를 17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농협은행 창원시지부 입구 앞에서 생활정보지 수십장을 쌓아놓고 기름을 부은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아 다행히 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당시 생활정보지에 기름을 뿌리고서 112에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에서는 “농협의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농협의 한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적이 있으나 실제로 정보 유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TV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방송을 보다가 감정이 격화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이씨가 평소 휴대전화로 대출 권유 문자 메시지를 받아오다가 TV에서 정보 유출 관련 방송을 보고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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