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마약성 진통제 상습투약 30대女, 방송뉴스로 딱 걸려

병원서 마약성 진통제 상습투약 30대女, 방송뉴스로 딱 걸려

입력 2015-10-24 11:30
수정 2015-10-24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병원을 돌아다니며 타인 이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해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35·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병원 10여 곳을 돌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마약성 진통제 염산페치딘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 마약의 종류인 염산페치딘은 통증 완화 작용을 하며 의사 처방이 있으면 투약할 수 있다.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20%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평택의 한 병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염산페치딘 5㎖를 링거로 투약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에서 신원불명의 여성이 상습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고, 수도권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투약하고 다닌다”는 방송 뉴스를 본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A씨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뒤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염산페치딘 효과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올 3월 허리를 다쳐서 통증 때문에 약을 투약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