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폭력 피해자로 정기적으로 경찰 상담을 받던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폭력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경찰 상담을 받은 이튿날 주검으로 발견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유모(49)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제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오모(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오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에게 구타당한 뒤 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오씨는 유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오후 7시 10분쯤 숨졌다.
숨지기 전날인 3일 경찰의 방문 상담에서도 오씨는 “시댁에서 신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룸을 구해줘 기쁘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지난 1월에도 오씨를 폭행,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당시 오씨가 결혼을 전제로 지난해 7월부터 동거 중이던 유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경찰은 유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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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후 이들을 가정폭력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4개월간 5차례 방문 면담과 20여 차례 전화 상담을 벌였다. 경찰청의 가정폭력 재발우려 등급 분류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횟수와 입건 횟수 각각 1회에 그친 유씨와 오씨 가정의 경우 ‘우려 가정(B등급)’에 해당해 분기별 1회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유씨와 피해자 오씨 모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의존증을 갖고 있어 특별 관리해 왔다. 경찰은 유씨를 지난 3월 한 달간 도내 한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로 보내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경찰이 매달 한 차례씩 오씨를 찾아가 상담했지만, 오씨는 “동거남이 술만 마시지 않으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의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 그간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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