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담배 밀수 방법 알려준 공무원 검거

뇌물 받고 담배 밀수 방법 알려준 공무원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9-21 22:13
수정 2016-09-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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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돈을 받고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담배가 적발되지 않도록 돕고 세관의 밀수단속을 피할 수 있는 수법까지 조언해준 부산세관 수입통관과 이모(48·7급)씨를 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5월 담배 밀수조직 총책 조모(52)씨에게서 ‘담배를 밀수입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씨가 종이 필터와 원목 의자인 것처럼 밀수입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가 세관 단속대상이 되자 보세창고에 있던 밀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도와줬다.

또 이씨는 보세창고 직원에게 말해 다른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는 공휴일에 밀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해 보세창고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해줬다. 이씨는 세관의 감시 대상인 조씨에게 세관 감시나 단속을 피하는 수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2014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부터 국산 담배 11만 보루(33억원 어치)를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를 관세법 위반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밀수에 깊숙이 관여한 조직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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