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인천법원 소속 A부장판사를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쯤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여주 분기점과 톨게이트 사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차로로 달리던 A판사의 차량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나갔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은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8%로 확인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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