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경찰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경찰에 징역 3년 구형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2-18 20:02
수정 2023-12-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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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 무겁고 죄질 불량”
선고는 내년 2월14일 오후3시
5일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홍윤기 기자
5일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홍윤기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핼러윈 안전 대책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 관계자 중 검찰 구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18일 열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바라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삭제를 지시한 보고서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를 받은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삭제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수사 및 감찰 대비를 언급했고, 수차례에 걸쳐 하급자에게 삭제를 지시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봤다.

박 전 부장은 최종 진술에서 “국민 감정과 진상 규명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담당 부서나 업무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보고서를 특정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과장도 “정보보고서 삭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보도로 지울 수 없는 비난을 받았고, 묵살하고 회유하게 한 정보과장으로 제 가족들과 친척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전 용산서 정보과 소속 곽모(41)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태원 참사로 숨진 고 임종원씨의 아버지 임익철씨가 방청석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촉구하는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임씨는 유가족 협의회를 대표해 “참사 직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박성민과 김진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가족은 더이상 경찰을 국가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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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용산서에서 작성해 삭제된 보고서 외에도 서울청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해 박 전 부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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