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논문지도 교수 변경제 ‘빛 좋은 개살구’

서울대 논문지도 교수 변경제 ‘빛 좋은 개살구’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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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식 마련 완화규정 시행… 교수 거부권 행사땐 무용지물

서울대가 서울대인권센터의 권고로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교수 변경 제도의 표준 양식을 마련하고 완화된 규정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지난해 말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자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원생이 기존 지도 교수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변경하고자 하는 교수나 학과(부)장 중 한 명에게 승인을 받으면 지도 교수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위수여 규정 5조에 ‘학과(부)장은 학생의 논문지도 교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하지만 그나마 마련된 표준 양식이 권고 사항이어서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해당 단과대학이나 교수가 이를 거부하면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는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7일 “(논문지도 교수 변경 제도의) 표준 양식을 단과대학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에 교수가 거부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수변경 신청이 용이하지 않으면 인권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수들이 지도 교수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는 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교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학생은 학과나 학계로부터 낙인찍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학교가 학생인권 개선에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석사 과정의 이모(26·여)씨는 지도 교수 변경과 관련,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교수가 학생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이상 같은 학과에 있는 교수끼리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교수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해당 학생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사 과정의 유모(26)씨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과연 몇 명이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대학원생총협의회 측은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는 논문 심사뿐 아니라 학생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면서 “이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문제가 있어도 참거나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감내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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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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