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절반만 수용…예산부족 여파

교원 명예퇴직 절반만 수용…예산부족 여파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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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새 최저…신규 임용에 차질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2명 중 1명은 예산이 없어 퇴직신청이 반려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5천164명 가운데 54.6%인 2천818명만 퇴직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명예퇴직 수용률이 50%대로 낮아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962명(22.9%) 늘어났으나 시·도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이 부족해 수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수당을 7천258억원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천346억원만 반영했다.

명예퇴직 수용률은 시·도교육청별로 편차가 컸다.

경기가 신청자 755명에 퇴직자는 146명에 그쳐 명퇴 수용률이 19.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신청자가 1천25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이 받아들여진 것은 372명에 그쳐 수용률이 경기 다음으로 가장 낮은 29.6%를 기록했다.

대구(30.2%), 부산(44.1%), 충북(46.0%), 인천(48.3%) 등도 수용률이 50%를 밑돌았다.

광주·울산·강원·전북·경북·경남은 신청자 100%가 명예퇴직이 됐고, 전남(99.6%), 제주(98.3%)는 100%에 육박했다.

명퇴자가 크게 줄면서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은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가운데 한명도 발령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에 따라 명퇴수당 교부금을 내려 보낸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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