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자사고 지위 박탈 불가?…서울교육청 반발

교육감이 자사고 지위 박탈 불가?…서울교육청 반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1-13 14:35
수정 2025-01-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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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계부정·부정 입학 등
자사고 수시 취소 규정 삭제
서울시교육청 “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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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부가 법에서 삭제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했다.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5년마다 시행되는 학교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취소만 가능하다.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취소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겪은 휘문고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8년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휘문고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휘문고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이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시교육청은 “2심 판결 후 학교 운영 안정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법령 개정을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권리·권한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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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는 부정 회계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이 없는데 시행령에는 담겨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법과 시행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법령 개정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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