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에 멍드는 해안, 갯바위 생태휴식제

낚시에 멍드는 해안, 갯바위 생태휴식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9-12 13:54
수정 2021-09-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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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거문도에서 13일부터 시범 실시
거문도 25개 지점 조사 결과 9곳 훼손 심각해

낚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안 오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태공이 많이 찾는 해상·해안국립공원 낚시 포인트에 일정기간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낚시 등 해양 여가(레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여수 소삼부도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이 낚시 등 해양 여가(레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여수 소삼부도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 국립공원공단 제공
.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한 뒤 복원·정화 활동을 통해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것이다.

거문도 지역은 낚시객이 많은 곳으로 오물·쓰레기 투기 등에 따른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공단이 지난 2월 거문도·백도 일대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이 9곳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2.6배 높았다. 해양쓰레기는 거문도가 가장 심했으며 주로 낚시줄·담배꽁초 등이었다.

공단은 오염·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9개 지점에 대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설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갯바위에 대한 오염원 제거 활동을 시행한 뒤 오염도 등을 평가해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1년간 시행한다. 시행 기간 통제 구역을 출입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거문도 다른 지역의 갯바위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력해 납 사용 금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취사·야영하지 않기 등 ‘착한 해양 여가 문화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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