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과잉검사 막는다… ‘尹케어’ 건보 보장성 약화 우려

초음파·MRI 과잉검사 막는다… ‘尹케어’ 건보 보장성 약화 우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8-21 20:46
수정 2022-08-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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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文케어 대대적 개편 예고
의료 투자 속 환자 부담 커질 수도
“노후장비 퇴출·인력 보강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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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기일(왼쪽 첫번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왼쪽 두번째) 제1차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줄이는 대신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2005년부터 이어져 온 보장성 강화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급여화하지 않은 어깨·무릎·목 등 근골격계 질환 MRI부터, 이미 급여화한 항목들까지 재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올리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MRI 검사는 이미 보편화돼 필수의료처럼 자리잡은 상황에서 복지부 방향대로 되면 국민 부담이 늘고 실손보험사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급여 적용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다시 비급여로 돌려 보장성을 떨어뜨리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오르거나 10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들은 민간 실손보험으로 옮겨 가고, 결국 보험업 시장만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 이후 초음파·MRI 이용량이 연평균 10% 안팎으로 증가해 건보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됐다는 지적도 있다. 건보재정 악화에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문재인 케어의 영향도 있는 만큼 과잉·누수 현황을 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 부담으로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노후 장비는 퇴출시키고 이런 장비로 MRI 검사를 하면 수가를 깎아, 밤낮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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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다른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고난도 수술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정책수가를 더 줘 봤자 병원과 의사 입장에선 로봇 암 수술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없다”면서 “차라리 필수의료 인력을 더 고용하면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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