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육아휴직 급여 2년간 54억원 넘게 샜다

[단독]육아휴직 급여 2년간 54억원 넘게 샜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1-15 17:17
수정 2025-01-15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부정수급 26억 7300만원 적발
사업주·근로자 ‘짬짜미’…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돼야”

이미지 확대
2023년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2023년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2년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54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책인데, 사업주가 친인척을 위장 고용해 휴직 급여를 타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았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6억 7300만원(46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7억 2900만원(484건)보단 조금 줄었지만 2년 연속 27억원가량 ‘눈먼 돈’이 새어나갔다.

연간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7억 6300만원(231건) ▲2022년 10억원(275건) ▲2023년 27억 2900만원(484건) 등이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부정수급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뒤로 27억원에 달하는 적발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출산을 앞둔 친인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신고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적발 건수가 지난해와 비슷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2024년 최대 1800만원(1년간)으로 멈춰 있던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 1일부터 2310만원으로 인상됐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대 40만원에서 160만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대 1200만원에서 1980만원으로 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금 자체가 커지니 부정수급액도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확대는 꼭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