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이유없는 당연 퇴직 처분 무효”

법원 “정당한 이유없는 당연 퇴직 처분 무효”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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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대기발령 후 6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하다 당연 퇴직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 직원 김모(44)씨 등 5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 직원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밀린 임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1990년대에 입사한 김씨 등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6개월간 자택 대기명령을 받은 뒤 작년 6월 18일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했을 때 당연 퇴직 처리한다’는 사규에 따라 퇴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2009년 회사와 노조는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김씨 등을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이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회사는 휴직명령을 내렸고, 또다시 거부하자 재차 휴직명령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은 2008년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와 김씨 등의 낮은 인사고과 평점 및 징계 전력 등을 근거로 퇴직처분에 앞서 내린 대기발령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처분이 정당한 처분이 되려면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대기발령 당시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사유가 원고 책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최근 사측의 매출이 증가했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인사고과 평점이 낮은 직원 중에도 근무를 계속하거나 승진한 사례가 있고 이들이 받은 처분이 경징계라는 점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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