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이 대신 받아낸 부당급여 반환각서 효력 없다”

대법원 “검찰이 대신 받아낸 부당급여 반환각서 효력 없다”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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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받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22일 예금보험공사가 “검찰조사에서 작성한 각서를 이행하라”며 주모(44)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각서 작성 당시 검사를 각서의 상대방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금보험공사의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1억 5000만원을 급여명목으로 받아가는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받은 급여 1억 500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당시 주씨 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자 24명이 부당이득금 50억여원에 대해 반환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를 담당한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8월부터 이들을 상대로 각서를 이행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씨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급여를 반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표시한 것이지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급여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예금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검사는 부산저축은행을 대신해 각서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수사 당시 주씨가 각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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