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어진 男접대부에 준 선물값 돌려받을 수 없다”

법원 “헤어진 男접대부에 준 선물값 돌려받을 수 없다”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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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유부녀와 2년간 교제…환심 사기 위해 2억 건네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성 접대부와 사귀었던 40대 여성 A씨가 그와 헤어진 뒤 거액의 선물값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접대부 B씨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A씨가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줬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왕’으로 많은 돈을 번 유부녀 A씨는 3년 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호스트바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3살 연하의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7개월 만에 여행을 다녀왔고 곧 연인이 됐다.

A씨는 사귄 지 한 달 만에 B씨에게 6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선물했다. 4개월이 지났을 때는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줄 만큼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사귄 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둘은 헤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마음을 빼앗은 다음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그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1억 700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형사소송도 제기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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