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한의사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7년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7일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한의사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2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40분 사이에 전주시 효자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당시 57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사흘 후 붙잡혔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살인 누명을 썼다. 악마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김씨는 2006년 한의원을 개업했다가 영업이 잘 안돼 3억원의 빚을 지고 폐업한 후 어머니와 자주 다퉈왔으며, 2010년부터 3년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책임이 크지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미약 상태가 다소 인정되고 여러 정황에 비춰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7일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한의사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2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40분 사이에 전주시 효자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당시 57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사흘 후 붙잡혔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살인 누명을 썼다. 악마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김씨는 2006년 한의원을 개업했다가 영업이 잘 안돼 3억원의 빚을 지고 폐업한 후 어머니와 자주 다퉈왔으며, 2010년부터 3년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책임이 크지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미약 상태가 다소 인정되고 여러 정황에 비춰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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