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8억 횡령’ 원유 수출입사 前임원 구속기소

檢, ‘18억 횡령’ 원유 수출입사 前임원 구속기소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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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팀 첫 구속 사례…”경제범죄 중점 수사”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회사자금 18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한 원유수출입사의 전직 재무이사 정모(43)씨를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김진태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고참 검사들을 주축으로 구성한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의 첫 구속 기소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 재무 및 경리를 총괄하는 임원이었던 정씨는 회사 몰래 종합금융계좌를 개설, 18억7천만원 상당을 입금시킨 뒤 2012∼2013년에 걸쳐 주식 및 선물환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선물환거래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선물환거래계좌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위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팀에 배당, 정씨와 회사측 관계자들을 조사한 끝에 지난 11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주요 고소고발 사건이나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팀에 중점적으로 배당해 고참 검사들의 수사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 팀은 현재까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223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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