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확대개편 추진…대법원 자문기구 건의
대법원이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맞물려 급증하는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특수법원인 도산법원을 설치키로 했다.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도산 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도산전문법원 설치 안건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 위원회는 행정처장 자문기구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라면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법원 설치를 전제로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하는 기구이다.
도산 사건은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파산과 관련한 각종 재판을 통칭한다. 회생파산위는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관계인 감독 등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회생파산위는 도산법원과 관련, 전국에서 사건 수가 가장 많고 규모도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서울도산법원’(가칭)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어 추후에 접수 건수, 법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지역에도 도산전문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치 시기는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1∼2년 내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사회 변화에 따라 최근 도산 사건의 공정·신속한 처리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도산법원 설치를 통해 도산 절차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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