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에 금품수수 혐의
옛 ‘가야쇼핑’의 재건축 시행사 대표가 세무 공무원에게도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신문 3월 25일자 1·9면>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세무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 남부중앙시장㈜ 대표인 정모씨가 회사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덮고자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A씨를 통해 현직 공무원을 매수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A씨는 오래전에 퇴직한 사람이고, 현재까지 비위에 연루된 현직 세무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성동구청 최모(59) 국장을 최근 구속기소했다. 최 국장은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10∼2012년 정씨 측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국장은 구청 내 모처에서 정씨 측과 은밀히 만나 현금을 받는가 하면,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골프 접대와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 남부중앙시장의 회사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먼저 구속된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씨는 최 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한국저축은행 등 4곳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가야위드안’을 짓기로 하고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분양·건축 과정에서 분양대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