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국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배우 나한일(60)씨와 그의 형 나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4·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해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에는 투자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4-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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