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예비역 소령 구속 “시운전 평가도 면제해줘” 경악

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예비역 소령 구속 “시운전 평가도 면제해줘” 경악

입력 2015-07-01 15:22
수정 2015-07-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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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예비역 소령 구속 “시운전 평가도 면제해줘” 경악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함체 결함을 숨겨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공군 예비역 소령 성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성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에서 근무하던 2008∼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에서 인도받기로 한 214(1천800t·KSS-Ⅱ)급 잠수함인 정지함·안중근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잡음·누수 등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안테나 원제작사인 미국 L사에 장비 수리를 맡겼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현대중공업은 문제가 된 통신장비를 따로 납품할테니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고, 성씨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함정계약팀 등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운전 평가를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잠수함 연료전지가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상부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연료전지는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장비다.

인수시운전 과정에서 손원일함은 16차례, 정지함은 43차례, 안중근함은 63차례 이상 고장을 일으켰음에도 해군은 방위사업청의 평가 결과를 믿고 해당 잠수함 3척을 그대로 인수했다.

현대중공업은 성씨의 협조 속에 하루 5억 8435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아꼈지만, 정부는 부실 잠수함을 인수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성씨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마무리한 직후인 2010년 1월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다. 합수단은 당시 성씨의 상급자인 잠수함사업팀장으로 있던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55)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합수단은 부실 잠수함 인수에 군 수뇌부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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