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주가폭락 피해로 회사·회계법인에 배상 청구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특수단)의 첫 수사 대상이 된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분식회계 문제로 수백억대의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420여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에 240억8천만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 5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과 별도로 개인주주 2명도 각자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총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체 7건의 소송에서 주주들이 요구한 배상액은 모두 251억2천여만원이다.
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매년 4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은 갑자기 말을 바꿔 2015년 2분기 영업손실이 3조399억원에 이른다는 정정 공시를 냈고 주주들은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봤다.
소액주주 측 소송대리인 박필서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해양 플랜트 계약 원가를 낮게 추정하는 등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다계상하고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했다”며 “이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열린 재판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진회계법인은 “부실 감사는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과 함께 압수수색을 당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본격 수사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와 경영진 개인비리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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