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헌 소지 없고 합리성 인정”

연합뉴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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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던 강 전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서초세무서가 2013년 11월 증여세 징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 내부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 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강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법이) 미실현 이익을 기초로 증여세를 매긴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지배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 과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상증세법이) 입법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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