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7 11:13
수정 2017-02-07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형준 전 부장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용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700여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명 ‘스폰서’ 친구인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특징)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지난해 3월 고교 동창 출신 사업자이자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김씨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가운데 약 37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8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5차례는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현금으로 전달된 1900만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