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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앞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선고공판을 앞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9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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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인천시교육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벌금 3억원과 함께 4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013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나근형 당시 인천시교육감은 불구속 기소됐다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현직 교육감인 신분임을 고려해도 구속해야 한다”며 이 교육감을 이날 법정 구속했다.
이 교육감이 이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됐으며, 앞으로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 2000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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