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작’ 조영남 18개월 구형

檢, ‘대작’ 조영남 18개월 구형

입력 2017-08-10 00:40
수정 2017-08-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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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代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가수 조영남(72)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조수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 1점당 약 10만원을 주고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을 해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지만, 세계적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았던 사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라고 했던 말로 인해 11개 미술단체에 피소당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져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다”면서 “이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검찰 측 증인으로 최광선 화가가, 조씨 측 증인으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출석해 논쟁했다. 선고는 10월 18일.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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