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 사찰 및 블랙리스트’ 연루 정황…출국금지

우병우 ‘불법 사찰 및 블랙리스트’ 연루 정황…출국금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3 11:28
수정 2017-10-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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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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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했다.

추 전 국장은 긴급체포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추 전 국장은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실행에도 관여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관여에 핵심적인 사령탑 역할을 했다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앞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 때는 수사 기간의 한계 등으로 국정원이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우 전 수석도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심리전단장을 지낸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13년 당시 국정원은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빈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위조문서 등을 검찰에 내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은 서천호 2차장 등이 참여한 ‘현안 TF’를 꾸려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정치 공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와 핵심 간부들이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을 위증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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