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서명식에서 한미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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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서명식에서 한미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은 미국 연방검찰(DOJ)과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검찰이 반독점 분야에서 외국 형사사법 기관과 국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마칸 델라힘 미 연방검찰 반독점국 수장과 함께 국제카르텔 등 초국경적 중대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형사집행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지난 5월 미 워싱턴에서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면서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약은 두 기관의 형사집행 관련 공조 강화, 정보 공유, 인적 교류·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서명 즉시 발효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위 회담 및 공동 워크숍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12월 미국을 방문해 마칸 델라힘 반독점국 수장과 만나 양국간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년에 걸친 실무 협상과 문구 조율을 거쳐 협약 체결이란 결실을 이뤘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각국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국제카르텔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사법경쟁당국과 교류·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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