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뒤집혔다… 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결 뒤집혔다… 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07 22:40
수정 2021-06-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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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족 85명, 日기업 16곳 상대 패소
2년8개월 전엔 대법 개인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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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느 나라 법원입니까”
“대체 어느 나라 법원입니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씨의 아들 임철호(왼쪽)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은 “한국 판사와 한국 법원이 맞느냐”며 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1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2년 8개월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7일 오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기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1965년) 및 그에 대한 문언, 협정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소송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정면 배치된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지만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최종심까지 13년이 걸린 재판을 불과 2년 8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논란을 예상한 듯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3일 앞당겨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분통을 터뜨리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일본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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