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5000만원 배상”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5000만원 배상”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1 11:14
수정 2024-06-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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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유족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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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학폭 피해자 측이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박주원 양의 어미니 이씨가 2016년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변호인을 맡았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에 걸쳐 불출석한 끝에 원고 패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권 변호사는 자신의 과실로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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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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