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때 받는 근저당설정비 약관은 무효

은행 대출 때 받는 근저당설정비 약관은 무효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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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근저당권 설정비용 환급 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출 거래 때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하도록 21일 조정 결정했다.

이번에 조정 신청된 건은 7건이다.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7건 모두에 대해 근저당 설정비와 근저당 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를 전액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은 담보대출 계약 때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거나 가산금리를 내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한 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근저당 설정비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근저당 설정비를 환급하라고 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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