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시작
정부는 효과 자화자찬하지만
지방정부 포기한 사업은
시민 일상에 영향 미치게 돼
“불가능한데 하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지금 막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 전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서울시의회는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 싶고….”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만난 자리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액 3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장이 ‘불법’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소비쿠폰을 명목으로 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리킨 것이다. 지방재정법은 재해 예방·복구 사업이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결함의 보전 등으로 지방채 발생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 요건에 ‘긴급한 재정 수요가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달 말에나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2차 소비쿠폰 시즌은 그에 앞선 22일부터 시작하니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지방채부터 발행한다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번 추경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뒤 다시 이를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방식으로 소비쿠폰 사업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됐다. 소비쿠폰을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니 ‘우회의 우회’ 방식을 쓴 것인데, 다소의 논리적 비약도 느껴진다. 강릉처럼 가뭄이 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전염병이 퍼진 것도 아닌 지금 상황을 ‘재난’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직전인 21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주도로 지방채 발행을 제약하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였는데, 당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못미더워하며 재정당국까지 끌어들이려 했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로 지자체가 지방채로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조만간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하다. 야당일 때 지방채와 여당일 때 지방채가 다를 리는 없을 텐데 말이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으로 경제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사이 지자체들은 최 의장의 말처럼 머리를 싸매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냐’며 ‘무언의 항의’로 아예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비쿠폰 지급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써야 하는 이 구청은 내년 사업 중에 무엇부터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제 열흘 뒤면 다시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며 소비쿠폰을 뿌리기 시작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때와 같은 수순을 밟는다면 서민의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질 게 분명하다. 재정을 풀면 일단 먼저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고 그 고통은 서민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좋지만, 머리를 싸매고 있는 지방정부의 입장도 이제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드러나지 않을 뿐 그렇게 하나둘 포기하는 지자체의 사업은 시민 일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언젠가는 나라 전체가 골치를 앓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라 곳간과 지방 곳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 말이다.
안석 사회2부 기자(차장급)

안석 사회2부 기자(차장급)
2025-09-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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