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건당 최소 1억 배상

부동산 중개사고 건당 최소 1억 배상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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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손해배상 한도 풀려

경기 성남에 사는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상가 이중계약으로 7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중개사고의 지급한도가 1억원으로 무난히 배상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중개업자가 다른 사고로 연간 피해보상 한도인 1억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중개사고에 대해 조건 없이 건당 최소 1억원 이상 배상받는 길이 열렸다.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3억원)으로 묶인 손해배상 한도가 풀린 덕분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부동산 거래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개업자는 공제 등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시행은 연말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자격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 전산망 확인으로 대체토록 했다.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올 6월 중 시행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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