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해도 ‘정신질환’ 기록 안 남긴다”

“정신과 상담해도 ‘정신질환’ 기록 안 남긴다”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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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외래 상담을 받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 기록에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청구절차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청구절차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외래상담을 했을 때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하는 초진 환자에게는 상담 횟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Z코드를 사용했을 경우 진료기록부상 주진단명은 ‘상담’이 된다. 다만 상담 소견이나 부진단명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특정 정신질환명이 언급될 수 있다.

또 약물 처방 없는 초진 상담이더라도 무조건 Z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F코드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다. 이 경우 정신질환명이 진료기록부나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기재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3%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39.2%, 2010년), 호주(34.95, 2009년), 뉴질랜드(38.95, 2006년)에 비해 현격히 낮은 비율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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