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연체 1조 넘어

서민금융상품 연체 1조 넘어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햇살론 연체 4년 만에 5000억… ‘공돈’ 인식 강해 채권관리 느슨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저소득자에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의 연체금액이 1조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금액은 총 1조 1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는 햇살론이 5175억원, 바꿔드림론 4612억원, 새희망홀씨 1048억원, 미소금융이 354억원 연체됐다. 2010년 7월에 출시된 햇살론은 4년 만에 연체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해 철저한 채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체율도 높다.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의 연체율은 각각 8.9%,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과 햇살론의 ‘대위 변제율’(금융회사가 자금을 대출한 뒤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증제공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은 각각 20.7%, 9.4%를 기록했다.

이처럼 연체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인 데다 ‘공돈’이라는 인식이 강해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들이 이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보증으로 메울 수 있거나 재원 자체가 기부금인 만큼 채권 관리를 자체 대출상품처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 영업이익의 일부를 떼어내 운영하는 새희망홀씨의 연체율은 3.1%로 다른 서민금융상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면 상품 판매가 중단될 수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채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금융 관련 규제가 지난 5년간 2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918건이었던 금융 관련 규제는 지난달 말 현재 1099건으로 19.7% 늘었다. 김 의원은 “금융 공기업과 협회 등의 내규와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과 행정지도 등에 숨어 관리되지 않는 규제가 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