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정보, 소유자 동의없이 원클릭 조회 가능

중고차 정보, 소유자 동의없이 원클릭 조회 가능

입력 2015-10-06 09:21
수정 2015-10-06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동차 사고이력 드러나 중고차 거래 투명성 확보기대

 7일부터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저당·체납정보·검사 이력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돼 중고차 거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열람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동차의 압류·저당정보와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으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3자도 이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를 열람할 사람의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포털사이트나 앱에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정보와 정비이력·자동차세 체납·압류등록·저당권등록의 횟수, 자동차 검사이력은 확인이 가능하다.

 김희수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이력정보 확인이 간편해져 사고차를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