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소송전’서 SK에 승기

LG화학 ‘배터리 소송전’서 SK에 승기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2-16 22:42
수정 2020-02-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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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조기 결론

10개월을 끌어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먼저 들어 줬다.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10월 5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ITC 통계(1996~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적은 없다.

최종 결정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 내 사업을 접어야 하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측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도 유리한 입장에 서긴 했지만 중국,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소송전은 부담이 되는 만큼 양측의 분쟁은 본격적인 타결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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