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연합뉴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인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를 자동 수락하지 않게 됐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인터넷TV(IPTV) 등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등 1조원이 넘는 지출을 확정했다. 다만 위약금 면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직권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