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YTN 최대 주주인 유진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있는 유진기업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유 회장 일가는 1996년 세운 천안기업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뒤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하고 거액의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천안기업은 2015년 여의도 유진빌딩을 인수했는데, 당시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총 76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 유진그룹이 지난해 11월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 회장 일가 지분을 총 246억원에 매입한 것은 과도한 대가 지급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신고 사건에 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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