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TF·경제8단체 간담회
재계 “상법 개정 속도에 기업 불안”與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준비 중”

뉴스1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정문 민주당 의원,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특위 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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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3차 개정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보완 입법과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도 보완 입법 의지를 표명했지만 법안 처리 속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간극은 여전했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상법은 회사 활동의 기본법인데 최근 두 차례 개정은 충분한 연구와 토론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1차 상법 개정 이후 전체 주주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불안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사례로 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경영진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3차 상법 개정에서는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완화와 형사처벌 합리화 등도 함께 논의해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거론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도 “배임죄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형벌 조항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예측 가능한 법질서 안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합리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 책임이 뒤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배임죄 보완, 자사주 제도 예외 조항 마련, 경제 형벌 합리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를 폐지하고, 20년 가까이 유지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50억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자사주 제도에 대해선 소각 의무를 두더라도 임직원 보상이나 미래투자 활용 예외를 인정하고, 현재 1년으로 설정된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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