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자체브랜드(PB) 상품 수급사업자의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혐의를 부인하던 쿠팡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따져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하다.
쿠팡은 94개 PB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쿠팡 측의 편의를 위해 기명날인이 안 되는 발주서를 준 혐의도 있다. 발주서엔 기명날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은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기 전까진 공정위 조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해왔다.
자진 시정명령안에는 앞으로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 비용의 분담 비율(쿠팡이 50% 이상)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신규 PB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요청 수량과 소요 기간을 상품별 합의서에 담겠다고 했다.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도 갖추기로 했다.
피해를 본 사업자에 3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안도 내놨다.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온라인 광고비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판로 개척 지원 등이 담겼다. 또 수급사업자와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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