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메일 받지 않으려면 로그인’ 요구 못한다

‘광고 메일 받지 않으려면 로그인’ 요구 못한다

입력 2015-04-13 07:43
수정 2015-04-13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감원, 해당 카드사 3곳에 시정 요구

직장인 A씨는 카드사들이 보내는 각종 스팸성 광고 메일과 문자메시지(SMS)가 짜증스럽기만 하다.

광고 메일 하단에 있는 ‘수신거부’ 버튼을 찾아 눌렀지만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한다.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 ID와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그는 결국 로그인을 포기하고 스팸 메일과 문자를 그대로 받고 있다.

앞으로 A씨 같은 사람들은 ‘수신거부’ 단 한번의 클릭으로 스팸성 메일이나 메시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보내면서 수신거부를 원할 때 자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개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A카드사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한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카드사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제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간편한 기술적 조치는 이메일이든 문자든 단 한번의 클릭으로 수신 거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신용카드사가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증서를 쓰지 않거나 홈페이지 ID·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수신거부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카드사는 이런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신용카드사의 광고 메일·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제도를 일제히 점검해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한 다른 2개 신용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수신거부 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치거나 변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