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물에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

AI 저작물에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5-22 00:37
수정 2024-05-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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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대전환 대응책 마련

22대 국회 ‘AI 기본법’ 진전시켜
연결되지 않을 권리 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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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AI 서울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 AI 서울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1 대통령실 제공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이미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잊힐 권리 등 개인의 디지털 권리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 이후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응하는 디지털 구상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차원에서 20대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

국민 관심사나 파급력이 큰 8가지는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추진과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뉴스 대응이다. 정부는 AI 저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짜 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워터마크란 본래 문서·사진 등에 저작자 등을 밝히기 위해 흐릿하게 삽입된 이미지로 AI 워터마크는 해당 저작물이 AI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식으로 표시된다. 이를 의무화하려면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법’(AI 기본법)은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논의를 진전시켜 연내에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피싱·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를 줄이고자 ‘사기방지법’ 제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보안 등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난해보다 22.5% 늘려 올해 1141억원을 투입한다.

2024-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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