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분양 때 층간소음 성능 등 공개해야

내달부터 아파트 분양 때 층간소음 성능 등 공개해야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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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다음 달부터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 주택의 품질·성능 정보를 미리 보고 분양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으로, ▲ 경량 충격음·중량 충격음에 대한 차단 성능, 화장실 급·배수 소음,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등 소음 분야 ▲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 분야 ▲ 조경·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분야 ▲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 ▲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 등이 해당된다.

공동주택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평가해 1∼4등급 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다가 지난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착공 전 예비인증과 준공 후 본인증 등 두 차례 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견본주택만 보고 결정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주택 성능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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