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내년 4월까지 유예

민간 분양가상한제 내년 4월까지 유예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0-02 01:12
수정 2019-10-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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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단지 적용 미루기로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신청·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이었던 시행 시점을 사실상 내년 4월로 늦추는 셈이다. 또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40%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기 과열도 막겠다는 의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리처분계획 신청·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한해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지역은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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