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만든 ‘든든전세’, ‘깔세’에 헛돈 나간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만든 ‘든든전세’, ‘깔세’에 헛돈 나간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9-10 11:29
수정 2025-09-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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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했지만 단기 임대로 들어온 무단 점유자들 탓에 불필요한 손실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든든전세 무단 점유자 퇴거 소송에 쓴 8151만원 중 승소로 회수한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1.1%인 93만 9280원에 불과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피해자는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을 내고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적 소유권이 남아 있는 점을 악용해 이른바 ‘깔세’(월세 선납) 등 단기 임대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HUG가 소유권을 확보했더라도 깔세로 들어온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올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가구 중 법적 조치 없이 협의를 거쳐 퇴거한 경우는 2351가구로, 인도 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가 53가구였다. 343가구에 대해서는 퇴거 협상 및 인도 명령을 진행 중이다.

HUG는 인도 명령 749건에 816만원, 강제집행 163건에 7335만원을 집행하는 등 소송 비용으로 8151만원을 지출했다. HUG가 승소 이후 해당 비용을 무단 점유자에게 청구했지만, 지난달 말까지 반환율은 1.1%, 반환금은 93만 9280원에 그쳤다.



문 의원은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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