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금융 꿀팁 2제] 우리ㆍ저축은행 미리 돈 뽑아두세요

[설 연휴 금융 꿀팁 2제] 우리ㆍ저축은행 미리 돈 뽑아두세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2-12 22:44
수정 2018-02-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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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금융거래 전면 중단

설 연휴 중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이 진행되는 우리은행과 전체 저축은행 고객들은 미리 금융거래를 마치는 것이 좋다. 예금이나 대출 등의 만기가 연휴 중에 도래하면 연휴 직후로 자동 연기된다. 교대로 운전할 때 적용되는 운전자 보험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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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중 우리은행과 전체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 이용이 제한된다. 해당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다. 연휴 중 현금 인출이나 송금, 예약한 환전금액 수령 등의 업무는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만기는 연휴기간 종료 직후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기된 기간에는 약정금리가 정상 적용된다. 연휴 시작 직전일인 14일에 해지해도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등 불이익이 없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나 대출만기일이 연휴 중에 오면 역시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역 등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 45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화성 등 주요 휴게소 및 기차역에도 이동점포 10개가 운영된다.

연휴 때에는 친척 등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으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들면 된다.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상품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연휴 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는 정상 운영된다.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서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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