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LTV 강화, 15억 이하 주택이 대상
“이미 주담대 6억 제한…의미 없어”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 땐 허용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2억원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6·27 부동산 대책(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에도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지역과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는 추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일부터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이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의 경우 현행 LTV 70%가 유지된다. 다만, 수도권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까지 고려하면 15억원 이하 주택이 이번 규제 강화의 주요 대상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자치구별 평균 매매가격은 서울 강남구 33억 5098만원, 서초구 31억 698만원, 송파구 22억 34만원, 용산구 24억 8813만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30억원 주택에 LTV 40%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12억원 대출이 나갈 수 있지만, 지난 6·27 대책 때 이미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둔 상황이지 않나. LTV 추가 규제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강남 3구의 모든 주택이 15억원이 넘는 것도 아니고, 향후 규제 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은 8일부터 완전히 제한된다. 다만, 주택을 새롭게 건설해 이를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등은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사업자대출 역시 허용된다.
전세보증기관을 통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3억원), 주택금융공사(HF·2억 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2억원) 등 기관별로 달랐지만, 8일부터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전세대출 증가율은 18.5%로 같은 기간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 5.8%의 3배가 넘는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기존의 대출유형(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고액 주담대를 내주면 출연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단 것이다. 예컨대 출연 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더 적게 대출을 내주면 기준요율 0.05%를 적용하고, 평균보다 2배 넘게 대출을 내면 0.30%를 적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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