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기본급 10만원 인상·성과금 450%+1580만원 잠정 합의

현대차 노사, 기본급 10만원 인상·성과금 450%+1580만원 잠정 합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9-10 00:13
수정 2025-09-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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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 중 7년 만에 부분 파업도
정년 연장은 제외… 15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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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9일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등 450%+1580만원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지만, 미국 관세 등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상견례를 한 지 83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50%+700만원, 하반기 위기극복 격려금 100%+150만원,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 수상 기념 격려금 500만원+주식 30주, 노사공동 현장 안전 문화 구축 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에서 정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정년연장은 현재의 계속 고용제(정년 퇴직 후 1년 고용+1년 고용)를 유지하고,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1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2025-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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