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버스회사 처벌 강화

‘졸음운전’ 버스회사 처벌 강화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07 22:48
수정 2017-09-07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무책임한 노선 운영을 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지금은 법령을 위반한 버스 수의 2배까지 운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아예 해당 차량을 운행에서 배제하는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해당 버스의 운행을 막는 운행정지 처분이 가해졌던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오작동 방치는 사업 일부정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이용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과태료 부과로 대체할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